국제조류 급변 대비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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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3일 본회의에 김종필 총리·김용식 외무·오치성 내무·유재흥 국방·김영선 통일원 장관을 출석시켜, 안보·통일 및 내무·국방문제에 대한 대 정부질의를 시작했다. 신민당의 요구로 16일까지 나흘동안 계속될 질의에서 여야의원들은 북괴의 최근 움직임과 주변정세 변동에 따른 안보 대책 및 광주단지사건·실미도 군 특수범 난동사건 등에 관해 물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지방자치제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하고 국제조류에 대처하기 위해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의 개정용의를 물었다.
윤길중 의원(신민)은 「5·16」혁명 후 반공을 국시로 삼고 위기의식을 고조시킨데서 집권자의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3선 개헌과 부정부패·부정축재 현상 등이 일어난다고 지적하고 국시가 반공인지, 민주주의인지를 명백히 하라고 요구했다.
김종필 총리는 『정부는 한치도 머무르지 않고 가해오는 북괴의 위협을 강조하고 있을 뿐 위기의식을 조성한 일없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바람직한 수단은 되지만 국시가 될 수는 없다면서 반공을 국시로 한 것은 공산주의의 위협을 막아야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반공을 국시로 한 것이며 이런 공산주의의 위협이 이 땅에서 제지되면 반공이란 국시는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현재로써는 반공을 하지 않으면 안될 위협이 간단없이 우리에게 가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반공법도 현 단계에선 개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거듭 명백히 했다.
김 총리는 지방자치제실시에 대해 『정부가 행정적 자세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고 밝히고 언제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배려가 있어야 하므로 여야가 토의해서 가장 유익하고 적당한 시기와 방법을 택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5·16」후 수십억 혹은 수백억원씩 돈을 번 사람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돈을 벌었겠느냐고 따지고 소급법이 아니더라도 현행 세법과 외환관리법·독직죄 등을 적용, 부정축재자들을 처단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또 「5·16」혁명의 잔재를 청산할 때가 왔다』고 전제하고 특수범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폐기하든지 혁명당시의 정치범을 모두 특사해서 범죄를 백지화할 용의가 없는가고 질문했다.
이상익 의원(공화)은 광주단지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시내의 판자촌 일소를 위해 「판자촌정리 5개년 계획」을 세울 용의와 영세민주택을 제외한 건물에 목적세 부과용의 등을 물었다.

<"4대국 보장론에 정부 입장 밝히라">질의·답변요지
▲윤길중 의원(신민)질의=혁명공약이 반공을 국시로 했기 때문에 집권자의 준법경신이 결여되어 많은 병폐가 생겼다. 3선 개헌과 부정부패·부정축재 등이 모두준법정신의 결여에서 생겼으며 광주단지와 부평시민소요사건이 일어났다.
장모의원이 국회에서 북괴의 사실상존재를 인정하는 견지에서 북한으로 호칭을 변경할 용의를 물은 것은 괜찮았는데 통일사회 당대표인 김철씨의 발언을 신경질적으로 적용해서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
지방자치제는 헌법사항인데도 실시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치케 실시가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이라고 내세우고 있으나 서울이나 부산시의 1년 예산은 6백억이 넘어 지난날 민주당 정부 때의 국가예산과 맞먹고 있는데 이 예산의 집행을 견제 감독하기 위해서도 자치제실시가 필요한 것 아닌가. 지방자치제를 당장 전면 실시할 수 없다면 점진적 실시 방안이라도 강구해야 하지 않는가.
▲이상익 의원(공화)질의=한국에 대한 4대국 보장론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광주단지사건과 관련해서 정부는 서울시내 판자촌의 일소를 위해 판자촌정리 5개년 계획을 세울 생각은 없는가. 특히 서울시내영세민주택을 제외한 건물에 목적세를 부과해서 판자촌정리자원으로 쓸 용의는 없는가.
북괴는 현재 남침을 위해 유격대를 보유, 훈련시키고 있는데 우리도 적절한 규모의 유격대를 양성할 용의는 없는가. 북괴·중공간의 군원 협정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김 총리 답변=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은 현 단계로서는 바꿀 수 있는 여건의 변화가 없으며 폐기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을 확대함으로써 부작용이나 폐단이 있었다면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 부작용을 없애겠다.
반공법이나 보안법을 개정할 경우 혼란을 가져올 요인 있다. 예컨데 통사당의 김철씨의 경우를 그러한 징후라고 본다.
5·16혁명 입법에 의해, 처벌된 사람을 여러 차례 특사 했으며 앞으로 계속 특사해서 가급적 빠른 장래에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판자촌을 없애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나 대상자는 많은데다 재원은 한정돼있어 5년 내에는 불가능하다.
▲김용식 외무장관 답변=4대국 보장론은 현 한미방위체제를 약화시키는 전제 위에 가능한 것이므로 절대 반대한다.
▲유재흥 국방장관 답변=북괴가 남파할 수 있는 유격대수는 2만9천5백명이며 그 중에 남한에 침투할 수 있는 병력이 1만명으로 .해상을 통해 일시에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2천명, 공중동시침투능력이 7백 내지 1천명으로 보고있다.
정부는 북괴의 어떠한 기습에도 대비하고 있다.
북괴·중공무장 군원 협정은 북괴가 표면상으로는 평화를 내세우면서 침략야욕을 계속 갖고 있는 저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반공법 등 개정 신민, 소위구성>
신민당은 반공법·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위한 소위(소집책 홍영기, 위원 김정두 한병재 최병길)를 구성했다.
이 소위는 두개 법안의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홍영기 의원은 『반공법 4조의 목적범을 객관적 상황하의 결과범으로 하는 등 미비한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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