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무녀도』제작중지 법원결정으로 파문 심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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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영화 『무녀도』의 배역을 둘러싸고 벌어진 김지미양의 피해보상 청구소송은 법원이 『이유 있다』고 판결 내릴 때까지 영화 제작을 중지하도록 하여 일단 김양에게 유리해졌다.
이 사건은 당초 제작사인 「태창」이 김양을 개런티 60만원으로 출연시키기로 하고 15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했었으나 「크·랭크·인」직전에 김양이 맡을 모화 역을 윤정희 양으로 대체시킴으로써 비롯되었던 것. 영화인 협회도 이 사건에 개입하여 김양과 윤양을 불러 경위를 듣고 두 사람을 화해시켜 감정적인 문제는 일단 해소되었으나 김양은 태창에 대한 3백만원 청구는 굽히지 않았다. 「태창」에 의하면 이 영화는 거의 완성단계에 있어 몇몇 군데의 「로케·신」만 마치면 끝난다는 것인데 법원이 제작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그런데 이 영화는 우수영화에 대한 영화진흥 조합의 1천만원 융자까지 받은 작품인데다가 「태창」으로서는 부도사건 이후 사운을 건 작품이어서 영화가에 큰 화제가 됐었다.
한편 9일 제협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법원판결과는 관계 없이 영화 제작은 계속할 수 잇도록 관계 당국에 건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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