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 잃은 건축행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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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버젓이 건축허가를 내주고 위법 건물로 일단 철거했던 지역에 똑같은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새로 나가는 등 최근 서울시각구청의 건축 행정이 질서를 잡지 못해 진정소동을 빚고있다.
시내 종로구 삼청동 35의174 박진옥씨 등 주민 15명은 7일 화동 35에 짓고있는 4층 건물은 신축억제지역에서 허가를 얻었고 또한 이 건물의 축대가 지극히 위험하다고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진정해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6차례에 걸쳐 관계 요로에 진정을 냈으나 시 당국자들은 이를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회신만을 해왔을 뿐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들의 주장은 ①4층의 증축허가가 공사착공 8개월 후에 나왔고 ②4층 건물의 축대가 지극히 불안한 위험축대이며 ③허가억제지역의 특혜조치를 해명해 줄 것 등 3개 항목을 지적했다.
그밖에 서대문구 현저동 46의31∼34대지에는 건축법상 저촉된다고 서대문구청이 공사중인 건축물을 철거까지 했었으나 불과 2개월 후에 같은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나와 현재 미완성인 건물에 준공필증까지 발행했다는 것이다.
이 진정은 위법건물이기 때문에 허가 취소된 동일대지상의 건물에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재허가가 나간 경위와 미완성건물에 대한 준공필증 교부 경위를 밝혀달라고 요청하고있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 건축담당자는 『억제지역이 아니고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합의를 했고 축대의 위험은 지반 암석에 기둥을 박아 건축감리사로부터 안전하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허가과정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저동의 경우 서대문구청건축담당자는 『처음에는 협소한 대지였기 때문에 건축법상 위배되었으나 그후에 대지를 넓혀 위반사항을 시정했으므로 허가했고 준공필증은 일부 준공필증으로 발급된 것』이라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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