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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추징액 39억원-지난 1년간 공무원 징계 1백13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감사원이 적출한 지난 1년간의 정부 각 부처 위법 부당 사항은 4천9백58건으로 추징·회수 결정 액이 39억4천3백77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이 1일 국회에 제출한「결산 검사보고」에 의하면 정부의 비위는 지난번 결산 때의 4천4백78건(33억원)보다 4백80건(6억원)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0년 6월부터 지난 5월 말일까지의 정부비위 중 조세 수입에 관련된 것이 1천4백59건. 25억2천여 만원으로 금액 면에서 태반을 차지했으며, 부처별 비위 건수도 국세청이 1천4백37건으로 가장 많고, 국방부(5백85건), 건설부(4백54건) 순이다.
국세청의 비위의 대부분은 법인세 징수태만과 부당 결손처분·조세징수 부당 처리 등 조세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국방부와 건설부는 공사비의 과다 계산, 건설사업에의 부당 집행, 공사비 부당 지급 등 공사 부정이 많다.
세외 수입에선 국유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부적정, 관유재산 및 관업수입의 부당한 처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물품 구입에 있어서는 수급 계획의 불합리, 원가 계산의 불철저 등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또 정부기관이 보조금 관리와 국고금 취급에서 사후 관리와 출납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위법사항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위법 부당 사항에 대해 90건(1억4백36만원)을 판상 처분하고 6백13건(19억1천3백59만원)을 추징, 1백91건을 시정 요구했으며, 이에 관련된 1백 13명의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건의했다.
감사원은 또 같은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1천4백82건의 비위를 적출, 8억6천5백52만9천여원을 추징 회수하고 33명의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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