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조산원 판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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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내에 요즘 무자격 조산원과 조산된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의료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채 의료행위를 하는 조산원이 늘어나 임산부들의 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으나 시 의약당국은 인원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거의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조산원자격을 간호원 자격증 소지자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1년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요즘 서울시내에는 자격이 없는 돌팔이 조산원들이 면목 동·봉천동 등 변두리 신흥주택가를 파고들어 버젓이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
또 자격을 갖고 있는 조산원들도 조산원에 필요한 의료기구인 골반 측정기나 기본적인 소독시설마저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진료행위를 하는가 하면 전문의사의 처방 없이 부작용이 많은 항생제 주사를 놓는 등 임산부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조산원들은 장소를 옮겨 경우 당국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멋대로 장소를 옮기면서 당국의 단속을 피해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3백 명의 등록된 조산원이 있으며 이같이 등록되지 않거나 자격 없이 무허가로 진료행위를 하는 조산원은 약 2백여 개소로 시 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 당국자는 행정력의 부족으로 이들을 단속하지 못한 채 이들 돌팔이 조산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임산부의 진정에 따라 당국에 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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