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사법연수원 불륜녀 석 달 감봉 추가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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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연수원생 L씨(28·여)가 불법과외 의혹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추가로 받게 됐다. 30일 연수원 관계자는 “L씨가 연수원 입학 후 대학 졸업을 위해 1년간 휴학한 상태에서 고시생 3명을 상대로 과외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당시 공무원 신분이긴 하지만 급여를 못 받는 시기였던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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