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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을 수 있는 장벽 동-서독|민족분단 26년의 양 독 교류현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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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한국과 독일은 1945년 서로 남-북과 동서로 분단되고 또 1948∼49년엔 남북과 동서에 서로 적대적인 정치·사회제도가 수립된 후 유사한 분단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분단26년 동안 한국에서와 같은 침략전쟁이 없었던 독일에서는 두 분단부문의 관계가 판이하게 달랐다.
특히 인적왕래·전화통신·서신 교환 면에서 그러했다. 독일의 경우「아데나워」시대로부터 현「브란트」시대에 이르기까지 양 독간엔 면면히 이어지는 한 가닥 교류의 숨통이 열려져 있었다. 그것이「키징거」와「브란트」시대의 해빙과정을 맞아 폭을 넓혀갈 소지는 앞으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동독 측의 수세적인 입장과 동서냉전의 찬바람으로 인해 서독-서「베를린」간, 서「베를린」·동「베를린」간, 서「베를린」·동독간 및 서독·동독간의 교류-인적 왕래와 방문·서신·전화·소포 등- 가 때때로 공산 측의 발작적 심술로 차단되기도 했지만,「브란트」 「슈토프」정상회담을「피크」로 하는 양 독간의 난기류는「교류」의 전망을 한층 더 밝혀 놓았다.
서독은 2개의 독일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하라는 동독의 요구를 거절하고는 있지만, 우선 분단의 고통을 하나하나 덜어가자는 인도주의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었다.
주로 서신·전화·교통·소포 등「커뮤니케이션」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왕래=서독시민이 동독으로 들어가려면 일반 외국인과같이 여권을 교부 받아 언제라도 갈 수는 있으나 동독 측의 친지는 이를 당국에 신고, 『누가 얼마동안 우리 집에 유숙함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내야한다.
그러나 서「베를린」시민만은 동독에 들어가는 길이 막혀있다. 서「베를린」시민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두 곳은 서독과 동「베를린」. 그리고 서독과 서「베를린」의 여행은 동독 영을 통과하는 지상교통수단(육로와 철도)과 공로인데 공로는 통제 받지 않으나 육로이용에는 동독당국의 까다로운 통행규칙을 지켜야한다.
서독-서「베를린」사이를 운행하는 항공기로는「에어·프랑스」「팬·앰」BOAC등「베를린」점령3대국의 국적항공사에 한한다. 서「베를린」시민의 동「베를린」행으로는 분단 4반세기만에 몇 차례의 오작교행사(?)가 있었다. 특히 64년 10윌30일부터 11월12일까지, 12월19일부터 65년 1월3일까지의 친척방문과, 65년 11월25일부터 66년 3월31일까지의 한정된 자유통행을 손꼽아야할 것이다.
이른바 포항협정으로 불리는 양측간의 일시방문에 관한 유한협정은 64년과 65년, 신년·부활절·성신강임절·성탄절에 서「베를린」시민이 동「베를린」의 친척을 일시 방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단지, 부모·형제·자매·배우자와 관련, 출생·결혼·중병 등 긴박한 가정사정에 한해서 협정유효기간 중 평일에도 특별히 동「베를린」방문이 허용되었다.
방문 시엔 반드시 소정양식에 친척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 제출해야하며 자동차는 허가제다.
통행에 있어 서「베를린」에서 동「베를린」으로 갈 때는 5DM(동독 마르크)을 내고「베를린」장벽을 통해가야 하며, 서「베를린」에서 동독으로 나갈 땐 10DM을 내고 장벽을 통과, 동「베를린」을 경유함이 없이 직접 동독으로 간다. 서독에서 동독으로 갈 때도 통행세는 10DM, 양측경계선을 넘어가는데, 요금은 모두 서독정부의 위촉으로 동독우체국에 수납시킨다.
여행자는「패스」,「비자」와 동시 통제 표(Kontrollzettel)를 교부 받아 증거물로 쓰인다.
동독 땅을 여행하는 도중 지불한 세금에 대해서 서독정부는 관세보상 제를 마련, 시민에게 보상을 해주기도 한다.
한편 동독시민의 서독방문은 소위 연금 자 방문이란 게 있다. 동독 인으로 60세 이상의 노인이나 재해피해자 또는 무능력자들에게 1백7「마르크」(서독 화)를 바꿔주어 서독여행을 시킨다고 한다.
또 국민학교 아동들을 방학동안 교환방문 시키자는 안이 나온 일이 있다.
공산 측은 서「베를린」이「독립된 정치단위」란 주장을 고집, 그곳 시민들의 외부로의 왕래를 제한해왔는데, 최근 4대국회담의 진전으로 서「베를린」시민들의 자유통행문제도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 밝아졌다.
동서「베를린」을 잇는 교통망의 관할은 서로 분할돼있다. 서「베를린」이 관할하는 지하철 중 2개 주요노선이 동「베를린」의 지하를 통과, 1개의 정류장까지 있다. 이 지하철은 동 「베를린」지하를 통과할 때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지만 불 사용정류장에는 무장경비원이 배치돼 있다.
지하철도는 동독의 관할 하에 있으며 동독관할하의 지하전차와 일반장거리열차가 서「베를린」을 자유로이 통과하며 손님을 태우고 내리고 한다.
체신·금융=일반서신과 전보는 양적 제안이나 검열이 없다. 그러나 서 측에서 동 측으로 가는 신문이나 서적은 엄격히 금지된다. 우편업무와 TV「라디오」청취는 69년9월의 협상에 의해 대폭 개선되었는데 소포는 70kg으로 제한, 한사람이 한꺼번에 두개를 부치는 것도 금지되어있다.
69년의 선물규칙으로 소포의 가격한도는 1백DM으로 한정되었고, 4일 한도의 단기 여행 시 휴대할 수 있는 금액은 매일 1인당 20DM으로 제한된다고 하며 기호품은 담배 50g, 「코피」2백50g, 맥주 1리터로 정해져 있다.
원래 서독「마르크」와 동독「마르크」의 비율은 1대4시만 방문 시 엔 1대1로 쳐준다고 한다.
전화=71년 2월, 동서 「베를린」사이에는 10년만에 다시 전화선이 재개되었다. 한쪽에 5선씩, 도합 10회선이 개설되었는데 통화시간은 3분 이내, 1일 8백 회선의 가용회수를 치더라도 1년 평균 1천3백 건의 통화신청이 들어온다는 계산이다.
요금은 1통화에 서 측에 선 20「페니히」, 동 측에선 60「페니히」라고 하는데, 서「베를린」의 「빈터펠트」가에 있는 전신전화국에서 「다이얼」을 돌리면 「포츠담」중계소를 거쳐 동 「베를린」의 「알렉산더」광장에 있는 전화국에 닿아 각 가정으로 연락된다. 71년엔 전화 회선이 두 번에 걸쳐 늘어났다.
70년 4월에는「텔렉스」시설의 확충에도 합의한 바 있다.
인사교류=양 독간에는 대학교수·예술인·체육인들의 교류가 지속돼 왔다.
가령 동독의 저명한 교수들을 초빙해 학술「세미나」에 참석시킨다든지, 동독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고「벌톨·브레히트」를 기념하는 예술제에 서독예술인들이 참석하는 따위의 학술·문화교류가 끊이지 않았다.
종교단체(독일복음교회)의 전 독 성직자대회는 동독 측의 방해로 단절되었으나 체육 팀의 단일화는 이미 너무나 유명해진 이야기다.
어떻든 양 독간의「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서독 측의 성의는 국제법상의 현상규정이전의 현실주의적인 잠정조치로서 착실히 진행되어 통일이 되기까지의 기간에 있어 독일국민들을 우선 분단의 고통으로부터 조금씩 면해준다는 인도적인 시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근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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