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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지법 12명 사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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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주】전주 지법 채명묵 부장 판사 등 전주 지법 관내(군산·정읍 지청 포함) 12명의 판사들은 2일 하오 전주 지법에서 모임을 갖고 사법권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더 이상 사법부에 몸담을 수 없다고 선언, 사표를 냈다.
전주 지법 관내 18명의 현직 판사 중 휴가 또는 출장 중인 6명을 뺀 12명의 판사들은 이날 모임에서 서울 민·형사 지법 판사들의 사법권 수호를 위한 7개항의 건의에 호응, 그 동안 전주 지법 관내에서 겪어온 다음 3개항의 사법권 침해 사례를 공개했다.
①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을 땐 노골적으로 이를 불평하고 법관의 뒷조사를 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②70년 추석 때엔 법원장을 비롯한 전 판사들의 사택 주소와 약도를 작성, 선물이 오가는가의 여부를 미행했다. ③법정에서 증인이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하면 증인에게 폭언을 하는 등 법정의 존엄성을 해치고 심지어 증인을 연행하는 등 사법권의 독립을 해쳤다.
【대구】3일 상오 대구 지법 안민수·안용득·박헌기·서정제·윤종윤 판사 등 5명의 판사가 다시 사표를 냈다.
이로써 대구 지법 판사 25명 중 모두 18명이 사표를 낸 것이다.
이들 5명의 판사들의 사표는 한만춘 지법 원장이 휴가중 이어서 김완석 수석 부장 판사가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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