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편의제도 남용" 질문 "사법권 침해 아니다" 답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29일 밤 신직수 법무장관을 상대로 검찰의 판사 구속영장 신청사건에 관한 대정부 질의를 6시간동안 벌였다.
여야는 이날 두차례 총무회담을 거듭한 끝에 일반 국정보고를 듣기로 했던 의사일정을 바꾸어 하오 5시20분 본희의를 열어 신법무로부터 보고를 들은 뒤 대정부 질의에 들어갔다.
밤 11시32분까지 계속된 질의에서 신민당의 황은환 윤길중 나석호 이택민 유옥우 한병채 최병길 박한상 홍영기 이대우 강근호 김정두 의원은 ①고소사건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검찰이 판단를 내사한 점 ②진전도 수사내용도 없이 도주 우려가 없는 판사에게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점 ③공판 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이같은 처사를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신민당 의원들은 『신법무는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가 없는가』고 묻고 『검찰의 현재 형편으로 보아 어떻게 법관을 구속신청할 수 있는가』고 따졌다.
한편 공화당의 전정구 의원은 『재판과 진행 중인 사건에 국회가 간섭할 수 없지만 검찰이 기소편의 제도를 남용하는 인상이 있다』고 따졌다.
야당의원들은 또 『검찰이 선거사범 중 야당의원만 12명을 골라 기소한 것은 야당탄압이 아닌가』고 따지면서 공소취하 용의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신직수 법무장관은 『법관은 타직보다 가중된 공정성이 요청되기 때문에 검찰은 판사의 독직사건을 수사하는 것이지 사법권을 침해할 저의는 없다』고 말했다.
신장관은 『이번 사건 때문에 책임을 질 수는 없으나 직책상 책임질 시기가 되면 책임지겠다』고 말하면서 『피의사실이 공표된 것은 유감이며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신장관은 또 『이번 검찰의 태도는 무죄가 선고된 서울대생 신민당사 난입사건, 「다리」지 사건 등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야당의원 질의에 『그런 반론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질의에 앞서 신장관은 보고를 통해 『보안사범을 담당한 판사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처로부터 나온 돈으로 흥청대고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질의·답변 요지는 3면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