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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검찰의 사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부정부패일소는 중요국책이며 국민이 다같이 열망하고 있는데 법관이 담당사전에 관련하여 향응을 받는다는 것은 삼가야할 것이고 판사·검사·변호사가 같이 출장하였을 때 변호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하나의 관례로 되다시피 되어있더라도 다른 직무보다 가중된 공정성의 직무태도가 요구되는 법관이나 검사에 대해서는 그런 관례는 하루속히 없어져야 한다.
국가시책이며 국민의 열망인 부정부패 일소책으로 나온 현직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사건이 국민의 갈채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검찰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이유의 하나는 영장신청의 절차가 예의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법관은 그 기능상 검찰의 상위에 있고 각자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며 국민의 전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자이다. 검찰이 수사보조기관이 순경이나 경위를 구속할 때에도 그 상사에게 사전 연락, 또는 협의를 하는 것이 상례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물며 변호사의 신청에 의해 지방출장을 하게 되었고 평소 친밀한 사이에서 여비(일인당 3만원)를 부담한 사건에 대해 수사개시 내지 구속영장신청은 사전에 법원장의 협의가 필요했던 것이다. 또 이같이 사안이 가벼운 사건은 징계나 지방전출 등 인사조처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이다. 변호사와 법관사이의 불미스런 관례는 통첩을 통해 금지하고 일정기간 이후에는 형사문제로 다룬다는 식의 사전 조처가 앞섰어야 했다.
일반에서는 『검찰이 법원보다 더 썩었다』는 풍문이 나돌고 있는데 쓸데없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도 부패검사 2,3명을 먼저 처벌하고 법관의 비위에 손을 댔어야 순서가 맞았을 것이다.
또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인줄 모르나 서울대생사건, 「다리」지사건 등 법원의 무죄판결이 내려진 후 당해 사건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관의 비위를 손댄 것은 사법권침해라는 오해를 살 요소가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과는 별개의 것이지만 대통령선거사범처리에 있어 야당의원만을 기소한 것은 고발된 여당의원에게 혐의가 없다해도 실험법칙상 편파수사라는 국민의 의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검찰이란 정부의 법률해석 내지 범죄의 소추(소추)담당자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정부를 선도·보좌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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