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부지사 등에 자퇴 종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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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최근 50세가 넘는 수명의 부지사를 포함한 약10명의 고급공무원들에게 후진을 위해 자진사퇴, 길을 열어주도록 종용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신분보장조항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9일 내무부 고위당국자는 이를 시인, 이미 이와 같은 권유로 1명의 도청기획관리실장이 사퇴했다고 밝히고 수명의 부이사관급 공무원과 서기관 가운데 너무 오래 한자리에 있었으며 앞으로 승진의 기회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후진들에게 길을 열어주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당국자는 이번 기회에 권고를 받아들여 사퇴하는 사람들에게는 퇴직 후의 생계보장을 위해 특별한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무부의 이 같은 조처는 앞으로의 인사이동에서 신진을 대량 기용하며 9월중 정년퇴임 하는 총경 중에서 일부를 행정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자리를 대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내무부 공무원들은 사임의 공고는 공무원법 제68조에 규정된 신분보장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무원법 68조에는 ①공무원은 형의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 휴직·강임(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하며 ②공무원은 권고에 의한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명문규정 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정년연령은 제74조에서 5급50세, 4급 55세, 3급 이상은 61세로 못박고 있다.
한고위공무원은 신진을 위한다는 이유로 50세 안팎의 공무원을 노령으로서 다루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국가공무원법을 무시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내무부는 앞서 경찰관인사 때 2명의 경무관을 권고 사직토록 했으며 최근에 인천시장 속초시장을 의원면직 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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