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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모두 반려 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복기 대법원장은 29일 하오 현직법관 2명을 수뢰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충격을 받고 일괄 사표를 낸 서울형사지법 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관으로서는 유감스런 행위이나 재판의 공백기간을 두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표를 모두 반려하겠다』고 말했다.
하기 휴가 차 부산해운대에 있다가 이날 하오2시5분 관광호 편으로 상경한 민 대법원장은 서울역 귀빈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의 원만한 수습의 길은 법원과 검찰사이에 오해가 없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 대법원장은 이 부장판사와 최 판사 뿐 아니라 다른 법관들에게 대해서도 내사를 하고 있다는데 대해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하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향응을 받은 액수가 적은데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기각된 후에도 다시 신청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 대법원장은 법관들의 집단사표제출에 대해서는 이성을 가진 법관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말했다.
민 대법원장은 이 부장판사와 최 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28일 이병호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서야 알게되어 휴가 중인데도 상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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