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정 투표 첫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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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4·27 대통령선거 울산개표 부정사건의 첫 공판이 20일 부산지법 형사합의3부 (재판장 유수호 부장판사) 심리로 부산지법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사실심리에서 전 울산시장 윤동수 피고인(55)은 『부정개표를 하도록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개표 결과를 보고 받지도 않았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며 전 울산시 시정계장 강원출 피고인(35)도 『부정개표는 시장의 위신과 울산시의 발전을 위해 자신이 저지른 것』 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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