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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홍익표 고흥문씨 경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기위>
신민당은 14일 하오 중앙당기위에서 진산 파동에 대한 책임으로 정일형 고문·서범석 지도위부의장·김원만 정치훈련원장 등 세 의원을 2년간 정권하고 김대중·홍익표·고흥문 세 의원에게 경고 처분키로 하는 등 20여명에게 징계조치를 결정, 정무회의에 올렸다.
당기위는 이날 4시간 반 동안의 논란 끝에 정·서·김씨는 지난 5월 7일 양일동 씨에 대한 폭행 등 당사난동사건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정면 처분했으며 김·홍·고씨는 김대중씨 집에서 유진산씨를 불법 제명 결의했다는 이유를 들어 경고 처분토록 했다.
당기위는 또 이 파동에 관련됐다는 책임을 물어 이윤말 (김대중씨 비서) 김여산 (서울 영등포 갑구 당부위원장) 김진권 (박기출 씨 전비서) 이성식씨 (예산지구당 부위원장) 등을 제명키로 했으며 유씨 집 및 당사난동사건에 가담했던 10여명의 당원에게도 경고 조치키로 했다.
징계결의는 양일동씨의 요청에 따라 양씨 폭행사건을 처리토록 한 정무회의 결정과 전당대회전에 유씨 집 난동사건관련자처벌을 끝내도록 한 중앙상위 결의에 따른 것이며 최종결정은 정무회의가 내린다.

<김형일 당기위원장-징계인책 사표제출>
신민당의 김형일 당기위원장은 14일 하오 자신의 사회 하에 정일형·서범석·김원만 세 사람에 대한 징계가 결의된 데 책임을 지고 김홍일 당 대표서리에게 위원장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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