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가 뒤 내부기준 적용해 거의 ‘변질’ … 최고 1000만원 차등 기관도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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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호 06면

정부가 2013년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은 총 295개다.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7개, 기타 공공기관 178개다. 임직원 수는 공기업(9만7390명), 준정부기관(7만4089명), 기타 공공기관(8만2553명)을 합쳐 총 25만4032명에 이른다.

공공기관 성과급, 어떻게 책정되나

이들이 받는 성과급은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기관장 평가 결과를 가감하고, 내부 평가를 합쳐 결정된다. 일단 외부 평가를 잘 받아야 성과급이 올라가는 셈이다.

기관 경영평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맡는다. 올 3월부터 3개월간 실시해 6월 발표한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교수·회계사 등 159명의 평가단(단장 최종원 서울대 교수)이 맡았다. 평가대상은 111개 기관이었다(공기업 28개, 준정부기관 83개).

평가기준은 소항목만 20가지에 이른다. ▶비전 및 전략 개발 ▶보수관리 ▶노사관계 합리성 ▶주요 사업 성과 ▶고객만족 개선도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등이다.

그 결과 S등급은 없었고 A등급은 16개(한국공항공사 등), B등급은 40개(한국도로공사 등), C등급은 39개(한국가스공사 등), D등급은 9개(한국수력원자력 등), E등급은 7개(대한석탄공사) 등이었다. 평가단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관장 96명도 평가해 A~E등급 으로 분류했다.

이후 직원들이 받는 성과급은 기관별 내부 기준에 영향을 받는다. 정부가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기관들은 내부 평가 등급 수를 5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 등급 체계를 매년 바꾸는 곳도 있지만 토지주택공사는 A~E등급, 가스공사는 S~D등급, 도로공사는 S~F등급 체계를 최근 정했다. 그렇게 하면 최고·최저 등급 간에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게 직원들의 말이다. 하지만 각 기관들은 ‘직원 화합’ 등을 이유로 성과급 차등을 줄이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급 균등 분배가 적발되면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공공기관이란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인 만큼 단기적인 성과가 났다고 해서 성과급을 분배하는 건 기관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익명을 요구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란 주장도 내놓는다. 하지만 기업·대학 등 다른 조직에선 능력·업적 평가제도가 일반화됐음에도 공공기관 직원들만 공공성을 핑계로 이 제도를 수용하지 않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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