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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등기 부동산 처분하면 횡령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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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전체합의부는 22일 하오 『부동산이 보전 등기되어 있을 경우 이 부동산은 보전 등기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며, 따라서 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새 판례를 내렸다.
이 판례는 대법원이 작년 8월 3일 내렸던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대내외적으로 보전등기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며 이를 처분했다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앞서의 판례를 뒤엎은 것이다.
재판부는 심영태(66·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갈담리87) 심영덕(62) 두 피고인의 횡령미수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이 같은 판례를 내리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서울형사지법 항소 부에 환송했다.
피고인들은 청송심씨 사평공파 후손으로 종중임야 1천 9백 60평(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이의리 818)이 심영태 피고인의 이름으로 신탁 등기되어 있음을 이용, 현모씨에게 31만원에 팔기로 계약, 이 중 23만 8천여 원을 받아 횡령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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