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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끼나와」반환 협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오끼나와」의 반환문제가 드디어 매듭을 짓게 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69년 11월 닉슨-좌 등 공동성명 이후 미일간에 계속된「오끼나와」반환교섭은 지난 9일 파리에서 열렸던 로저즈 미 국무장관과 애지 일본외상간의 회담에서 최종적인 타결에 도달, 17일 워싱턴과 동경에서 각각 조인식을 갖기에 이른 것이다.
우선 이 협정의 골자를 보면, ①제2조『조약의 적용』에서, 미일 안보조약 등 미-일간의 제 조약 및 협정이 유구 제도 및 대동제도에까지 적용될 것임을 확인했으며 ②제3조『시설 및 구성의 제공』에서, 그 이전 미군이 사용하던 시설 및 구역을 계속 미군 측이 사용할 권리를 유보케 하고 있으며 ③제7조『재정지출』에서는 핵무기의 철거문제에 관해『핵무기에 대한 일본국민의 특수한 감정 및 이러한 감정을 반영하는 일본정책에 배치하지 않는 조치를 취한다』는, 그 이전 69년 11월21일의 미-일 공동성명서 8항을 재확인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④미국의 소리 방송은 향후 5년간 계속 운영하되, 그 철거문제에 관하여는 다시 협의하기로 했음을 밝히고 있다.
「오끼나와」가 어떤 형태로 반환될 것이나 하는 것은 비단 미-일간의 관심사에 국한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고, 극동안보와 연관해서 자유제국전체의 공통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오끼나와」는 미-일 태평양전쟁 때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뒤 한국전쟁과, 나아가서는 최근의 월남전쟁의 전과정을 통해 한결같이 극동에서 가장 중요한 미 전략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미군의「오끼나와」기지는 2차 대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막강한 힘을 과시하여 핵전쟁 억지 력으로서의 원천이 돼왔을 뿐만 아니라, 극동전역의 평화유지를 위한 보급·통신·훈련의 기지였으며,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기지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방위를 위한 후방기지가 된다는 점에서 그 반환문제에는 남달리 깊은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미-일간에 합의된 협정내용을 보면, 전기한바와 같이 그 핵심은 대체로『사전협의』와『핵무기철거를 조건으로, 미국 측이 일본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오끼나와」의 일본 영토 귀속여부자체를 가지고 한국이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만일에라도 이 기지의 일본반환으로 그 기능이 감소되는 일이 있다면 이는 곧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발휘와 한국의 방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도 큰 발언권이 있음을 외면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오끼나와」반환협정에서 한국의 의사가 어느 정도로 반영됐는지, 우리는 그 정확한 내용을 알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와 연관해서 강력히 요망해야 할 것은 그 협정내용이 어떻게 돼있건 이 기지가 한국의 안보를 지원해주는 전략기지로서의 기능만은 그대로 변함없이 유지되어야한다는 점이다. 예컨대,「사전협의」의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한국사태와 연관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의 출동이나 이 기지사용에 어떤 제약도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군사적인 지원태세와 관련, 이 기지가 한-미 양국을 연결하는 중계기지로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녔는지는 지난날의 포커스·레티너 대 공수작전, 또는 오퍼레이션·볼트 공수훈련에서도 역력히 실증된바 있다. 이제 정부는「오끼나와」가 일본에 반환됨을 계기로 그것이 한국안보문제에 미칠 직접·간접의 영향을 더욱 치밀하게 검토하고 이에 대처할 빈틈없는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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