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입증할 70시간 녹음파일 곧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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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검찰이 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70시간 분량의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최태원)는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70시간 녹음파일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변호인단이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이 왜곡됐거나 날조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데 대한 대응이었다.

 지금까지 검찰이 공개한 녹취록은 지난 5월 10일 곤지암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지하혁명조직(RO·Revolution Organization) 1차 비밀회합과 5월 12일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수녀회에서의 2차 회합에 대한 것이었다. 변호인단이 이 녹취록을 믿을 수 없다고 하자 해당 녹취록의 원본 녹음파일을 제출하는 것은 물론, 방대한 분량의 다른 녹음파일까지 증거로 내놓겠다고 검찰이 나선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70시간 분량의 녹음파일은 총 43개로 구성돼 있다.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작성됐다. 여기에는 지난해 6월 21일 경희대 국제캠퍼스 국제경영대학회의실에서 이 의원과 당원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통진당 당직선거 출마자 결의대회’ 내용이 포함됐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연설을 하고 당원들과 함께 혁명동지가를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8일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의 한 건물에서 한 ‘이석기 지지결의대회’ 내용 역시 녹음파일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도 당원과 RO조직원 400여 명이 참석했다.

 검찰의 ‘70시간 녹음파일 제출’에 대해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은 “녹취록은 물론 녹음파일도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적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증거 효력이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법원은 또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지 검찰과 변호인단이 함께 검토하기 위해 추후 공판 때 70시간 분량 전부를 공개 청취하자”고 했다.

 이날 검찰과 이 의원 변호인단은 “공소장에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된 사실만 적어야 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단은 “혐의와 직접 상관 없는 RO에 대한 내용과 북한과의 연계성 등이 공소장에 담겨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RO에 대한 내용 등은 내란음모 등 범죄 혐의의 구성 요건”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일단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로선 검찰의 기소 내용과 RO 등이 상관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정리했다.

 이날 2차 공판준비기일에 이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의원 변호인단으로 김칠준(53)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8명이 참석했으나 역시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이정희(44) 통진당 대표는 빠졌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수원=윤호진 기자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공소장에 혐의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수사 기록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증거물도 첨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판사가 사전에 각종 수사기록을 모두 읽어봄으로써 피고인에 대해 선입견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알려왔습니다 위 기사에 ‘이 의원과 통진당원들이 혁명동지가를 불렀다. 혁명동지가는 북한이 김일성의 항일운동 선전에 활용하는 혁명가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혁명동지가는 국내 가수 백자씨가 1991년 만든 가요’라고 알려왔습니다. 법원은 그간 판례에서 이 노래를 “북한의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선전하고 반미자주화투쟁을 선동하는 등 북한 혁명노선에 동조한다”는 이유로 이적표현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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