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미 소매가 간접 통제|「마진」 한 가마 6백원까지 인정|농림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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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농림부는 최근의 쌀값 폭등추세에 대비, 전국의 일반미 소매 값을 도매가격에 마진율 가마당(80㎏) 4백원 내지 6백원까지만 인정, 그 이상으로 올려 받을 때는 이를 폭리행위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 세금을 추징키로 함으로써 일반미 소매 값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15일 농림부에 의하면 지난 10일 이후 서울시의 일반미 값은 도매(중품·용산역) 시세가 80㎏들이 가마당 7천4백원 선에서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소매 값은 도매 값에다 「마진」 4백원∼6백원을 더한 가마당 최고 8천원 선에서 유지키로 방침을 세우고 8천원을 넘겨받는 일반미곡상은 이를 국세청에 통보키로 한 것이다. 또 농림부는 농림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정부미를 재도정, 일반미로 팔거나 역외로 유출시키는 악덕상인을 단속반 한 사람당 하루 5건씩 책임지고 적발, 고발토록 하는 책임단속제를 15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한편 쌀값 단속에 나선 서울시는 15일 일반미 값을 8천원 이상 올려 받은 일반미 소매상 고흥주씨(서울 성동구 하왕십리2동 989의11) 등 4명을 적발, 국세청에 통보, 세무사찰을 의뢰했다.
서울시는 또 올해 들어 정부미를 일반미 소매상에게 전매했거나 또는 가격표시도 위반한 정부미 등록 소매상 1백30개소를 적발, 40개소를 등록 취소하고 나머지 90개소에 대해서는 10일간씩 정부미 공급을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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