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유치" 공약은 무방 "다리 놓아준다"는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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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3일 하오 전체 회의에서 『○○면에 ○○다리를 놓는다』는 공약을 국회의원선거에서 선전벽보나 선거 공보 또는 신문광고에 포함시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의원선거법 63조의 2(특수사업 공약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어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읍을 시로, 또는 면을 읍으로 승격시킨다』거나 『초급대학을 읍으로 유치한다』 는 공약은 무방하다고 경배도 선관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했다.
선관위는 대한건설협회가 지역구에 입후보하는 현직 이사장에게 일정액의 기밀비를 지급, 보조키로 결의한 것이 위법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선거법74조(기부를 받는 행위의 금지)의 규정으로 보아 기부행위자체는 무방하나 「선거운동의 범위에까지 이르면 안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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