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좌담] 제2대구참사 막으려면 (외국에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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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선진국의 경우 재해예방은 각 해당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재해시 위기 및 재난관리는 소방기능을 중심으로 대부분 일원화돼 있다.

미국은 연방조직인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국가화재방지연합)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정부, 이용자 및 민간의 보험회사 등으로 기술위원회를 만들어 건물이나 지하철 등 각종 시설물들이 지켜야 할 소방기준을 정하고 이를 각 지자체 등에 통보한다.

여기에는 지하철이나 철도의 경우 비상구시스템, 환기시스템, 재료의 불연성능 등 각종 세부적 사항들이 모두 들어있다. 다만 이 기준을 어느 정도 적용하는가는 지자체나 기준을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다르다.

다만 보험회사들은 시설물이 이 기준을 어느 만큼 적용했는가에 따라 보험요율을 다르게 매긴다. 결국 민간이 안전과 관련된 점검을 함께 하는 셈이다. 따라서 방화성능의 경우 무조건 좋은 것 보다는 대피시간을 어느 만큼 확보하면서 가장 경제적인가 등이 판단기준이 된다.

이밖에 NFPA는 재난발생시 어떤 대응을 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지침서를 재난발생시 지자체 등 관련자에게 제공한다. 지침서에는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가 어떻게 이뤄질지를 시간대별로 지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미국은 또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가 따로 있어 연방차원의 재난에 대비한다.

일본은 소방청이 재해관리 및 재해예방까지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가 이와 관련된 소방서 등에서 재난관리를 대비한다. 일본의 소방청은 단순히 화재진압의 역할을 훨씬 넘어서 재해예방 및 국가적인 재난관리 역할까지 맡고 있다. 영국은 재해관리를 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방기능을 중심으로 맡고 있었으나 최근 광역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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