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문자메시지 따라 클릭했더니 30만원 결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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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돌잔치·청첩장 등에 이어 새로운 기법의 스미싱 메시지가 등장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URL 주소에 따라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사기 수법이다.

최근엔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알리는 스미싱 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메시지에는 ‘2013형 제330-13220호’라는 사건 번호가 게재돼 있다. 또 기소 내용을 볼 수 있는 URL주소를 적어놔 사용자가 이를 클릭했을 경우 의도치 않게 소액 결제가 된다. 많게는 30만원까지 손해를 본다.

이러한 소액결제 사기에 대비하기 위해선 스마트폰에서 ‘알 수 없는 출처의 소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도록 환경설정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통신사를 통해 소액결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는 방법도 있다.

네티즌들은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갈수록 사기가 진화하네”,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뭐 하나 믿을 것 없는 세상이다”,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나도 스미싱에 당한 적 있는데 정말 화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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