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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통한 선거 「캠페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공화·신민 양당은 앞으로 선거일까지 「라디오」와 TV를 통해 각 5회씩의 선거 연설을 방송할 것이라 한다. 앞서도 신민당은 대도시에서의 대통령 후보 합동연설회·TV 토론회 등을 개최하자고 제안한바 있었으나, 공화당의 거부로 좌절됐던 것인데, 이로써 양당은 선거법 상 허용된 방송 시설 이용의 특전이나마 최대한으로 활용하게 된 셈이다.
오늘날 다른 민주 국가에서 각종「매스·미디어」, 그 중에도 특히 「라디오」·TV 등 전파 매체가 선거의 전과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는 하나의 상식에 속한다. 이점 우리 선거법에서도 특히 허위 방송의 금지를 비롯, 후보자 이력 방송 실시의 의무화, 방송 시설 이용의 특전 등을 명문 규정으로 두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선거법과 방송 관계법 체계 (방송법·유선 방송 수신 관리법 등) 사이에는 아직도 방송을 통한 선거 「캠페인」의 본질적 성격을 파악치 못해 법 체계상의 제일성 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선거 때마다 정당 및 방송 관리자 사이에 본의 아닌 오해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곤 했던 것도 실은 이 때문이었다 생각되는데, 이에 관한 우리의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프로그램의 제작권에 관한 본질적 성격이 국영과 민영 상업 방송간에는 서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민주 국가의 가장 중요한 헌법상 행위인 각급 공직자 선거의 공명화를 위해 모든 방송「프로그램」이 이를 유의하고,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에게는 국·민영 할 것 없이 모든 방송 시설에 대한 접근의 통로가 보다 폭 넓게 개방 되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방송을 통해 어떤 선거 「캠페인·프로그램」을 내보낸다고 할 경우, 민영 방송은 그것을 광고 방송 이외의 형태로는 달리 소화할 통로가 없다는 것이 그 본질적 차이점이라 할 것이다.
이 사실은 비단 민영 방송이 갖는 상업적 속성의 소치만은 아닌 것이요, 오히려 민영 방송이 갖는 불가침의 권리인 「프로그램」제작의 자유권과 관련된 본질적 요청에서 나오는 것이다. 알다시피 민방을 통해서 나가는 전파는 대체로 「커머셜·미시지」(CM)와 「프로그램」자체의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스테이션·브레이크로서의 스파트와 앞·중간·뒷크으로 불리는 이른바 「광고 방송」등 모두가 방송국 자체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제작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후자, 즉「프로그램」자체는 설사 그「프로그램」의 「스폰서」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제작자인 방송국 자체의 자유 재량권과 귀임 하에서만 만들어지고, 또 방송되어야 할 성질의 것들임을 주목해야할 것이다.
그것은 마치 신문의 본문 기사나 논평 등과 광고란이 갖는 성격상 차이와도 같은 것이다. 광고란을 제외하고서는 그날 신문지면에 실린 모든 신문 기사는 전적으로 편집자의 자유 재량권과 그 책임 하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요, 그 권리는 어떠한 국가 권력이나 법적 규제로써도 간섭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렇다면, 방송을 통한 선거 「캠페인」을 보다 적극화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두가지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첫째는 국영 방송의 경우, 선거 기간 중에는 정규 방송「프로그램」일부를 할애하는 한이 있다하더라도 각 정당으로 하여금 공평하게,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거법 상에 강행 규정을 두면 될 것이다.
국민의 세금과 일방적으로 징수되는 시청료로써 운영되는 국영 방송이 국가의 헌법상 행사인 공직자 선거의 공명화롤 위해 최고도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이 선거 때마다 일부 국민으로부터 받고 있는 정치적 편파성에 관한 지탄을 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청이라 할 것이다.
반면, 민방을 통한 선거 「캠페인」의 적극화를 위해서는 비단 선거법뿐만 아니라, 방송 관계법 체계 전반에 걸친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 중앙선관위는 그 주관 하에서 각 민방으로부터 일정한 분량의 시간대를 광고 「세일」로써 구매하고, 이를 각 정당에 공정하게 배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선거 방송「프로그램」운영 방식이 바로 이것인데, 돈을 덜 들이고, 보다 질서 있는 선거를 치러야 할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방송을 통한 선거 「캠페인」의 유용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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