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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담보대출 금리, 대우·현대 연 6.5% 최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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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며칠 전 자동차 사고를 냈던 자영업자 최모(51)씨는 합의금 마련에 애를 먹었다. 은행 신용대출이 불가능했고 저축은행 금리는 연 10%를 훌쩍 넘었다. 어쩔 수 없이 주가연계증권(ELS)에 넣어둔 2000만원을 중도해지하려던 순간 지인으로부터 ‘증권사에 ELS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증권사에 물어보니 만기가 2년가량 남은 ELS를 깨면 손해가 크지만 ELS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투자금의 60%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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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의 대출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다. 주식투자 자금을 일시적으로 융통해주는 서비스에서 나아가 펀드·채권·ELS 등을 담보로 간편하고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서비스가 속속 나오고 있다. 신용대출 상품도 있다. 증권사가 보증금을 일부 받고 주식매매 대금을 빌려주는 신용융자 서비스다. 하지만 증권사 대출도 금리나 기간, 조건 등이 회사마다 제각각이어서 잘 비교해보고 결정해야 한다. 은행·보험사 대출 상품과 달리 펀드나 주식은 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담보를 임의 처분하는 반대매매를 당할 수도 있다.

 본지는 국내 주요 증권사 10곳의 주식담보대출과 신용융자 요건들을 비교했다. 큰 틀은 비슷하지만 담보 대비 대출비율·금리·기간 등 세세한 조건에는 차이가 있었다.

 주식담보대출은 고객이 담보로 잡은 주식·펀드·채권·ELS 평가금액의 일정 비율을 대출해준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평가금액 100만원짜리 담보를 갖고 있고, 이 담보의 대출비율이 50%라면 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대출비율은 담보의 위험도에 따라 달라진다. 주식에 비해서는 채권의 대출비율이 높다. 일정한 이자를 받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상환받는 채권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채권 중에서도 국·공채가 일반 회사채보다 담보비율이 높다.

 증권사 중 주식담보 대출비율이 가장 후한 곳은 하이투자·한국투자증권이다. 두 증권사의 대출비율은 최대 70%다. 채권 관련 대출비율은 대신증권이 가장 높았다. 특히 채권형 펀드 또는 국·공채 채권이 담보인 경우 이 비율은 80%에 달했다. ELS도 원금보장형은 담보 금액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대신 대출비율이 높은 증권사들은 금리도 다른 곳보다 0.5~1.5%포인트가량 높았다.

 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KDB대우증권과 현대증권으로 최저 연 6.5%로 빌려줬다. 실제 대출금리는 여기에 증권사가 관리하는 고객 등급별 가산금리가 붙어 결정된다. 대우증권의 경우 고객등급에 따라 금리가 9%까지 오를 수 있다. 대출기간은 현대증권이 기본 180일에 최대 여섯 번까지 연장할 수 있어 가장 길었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돈을 빌려서라도 특정 주식에 더 투자하고 싶을 때’ 이용한다. 철저히 주식 투자용 대출 서비스다. 이때는 주식담보대출의 대출비율과 비슷한 신용거래보증금률이 적용된다. 투자자가 갖고 있는 주식 잔고 평가액의 몇 %까지 빌려주느냐가 보증금률이다. 금융당국은 투자 침체기 때 이 비율을 높여 주식매수를 부추기고, 과열 시 비율을 낮춰 수요를 억제한다. 우리투자증권은 증권사가 구분한 고객 투자성향과 매수 종목 등급에 따라 보증금의 최대 60%까지 빌려준다. 흔히 ‘작전주’ 또는 ‘테마주’로 불리는 주식은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

 신용융자 금리는 주로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기본 융자기간인 90일을 대개 15·30·60·90일로 쪼개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우리투자증권의 신용융자 서비스는 융자기간 15일 이내 최소 5.9% 금리를 적용해 업계 최저 수준이다.

 주식담보대출이나 신용융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반대매매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증권사를 통해 자금을 빌린 고객은 담보 평가금액의 140% 이상을 항상 잔고로 유지해야 한다. 이때 140%를 담보유지비율이라고 한다. 이 비율이 140%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증권사는 고객의 보유주식을 임의 처분한다. 약정한 대출기간 내 변제하지 못해도 마찬가지다. 증권사들은 보통 하루 정도 여유를 준 뒤 그 다음날부터 반대매매에 들어간다.

 지난 8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경우도 반대매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사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많았던 서 회장이 주가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를 막고자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식담보대출이나 신용융자 모두 악재로 주가가 하락하면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진다”며 “특히 신용융자는 전형적인 ‘레버리지’ 투자인 만큼 위험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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