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해야 할 유류가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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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석유 업계가 원유수입 가격의 인상을 구실로 하여 국내판매 가격을 20∼30%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각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유류 업계가 인상을 주장하는 20%∼30%의 가격인상은 도입원유 가격의 인상분 만을 뜻한다는 것이며, 이에는 환율 상승 분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환율이 오르고 원유도입 가격이 상승하는 이상, 국내판매 가격이 조정되어야 할 객관적인 여건은 성숙되고 있다 하겠으나 이 문제가 전체 경제에 파급하는 여파는 너무나 크다는 점에서 가격조정 문제를 섣불리 다뤄서는 아니 될 것임을 우선 강조해두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당국도 사태의 중요성을 직시하여 관세 면제를 고려함으로써 원유가격 인상이 미칠 여파를 수화시킬 방안을 강구하고있다 하는데, 이는 반면에 석탄산업의 보호기금을 소멸시키는 부작용을 수반함으로써 새로운 문제를 제기케 하는 것이다. 또 관세 면제를 허용한다고 해도 업계가 요구하는 20%∼30%의 가격 인상 분을 전액 상살 시킬 수는 없을 것이므로 관세 면제만을 가지고서 문제를 타결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류 가격의 조정 문제는 이제라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하겠음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밝혀두고자 한다.
첫째, 연료 정책은 장기「에너지」대책과 단기 대책으로 구분하여 기본 방향을 새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산업화가 진전하면 할수록 대금수준은 급속히 상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석탄소비를 촉진시켜 대금수준이 크게 오르기 전에 채탄 가능한 석탄을 조기에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에너지」 정책상 현명하리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바라 할 것이다.
우리의 국토에 매장되어있는 자원을 대금이 비교적 쌀 때에 활용하지 않고, 성급히 연료현대화를 추진한 정책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할 것이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석탄소비를 다시 확대시키는 방향설정이 소망스럽다할 것이다. 문제를 이런 각도에서 생각한다면 유류 가격이 상대적으로 석탄 가격보다 비싸도록 가격 정책을 유도하는 것이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때문에 5%의 관세를 면제하는 문제는 재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원유 가격 상승률을 구실로 같은 비율의 국내판매가격을 인상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솔직히 말하여 우리 나라에 상륙한 정유공장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국내기업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들은 강력한 국제「카르텔」을 형성하여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이익금을 올리고 있는지 제3자로서는 좀처럼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객관적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가격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그들의 원가를 철저히 분석해서 현재의 이윤율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가격조정 작업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유류 가격조정에 있어 외자기업의 협조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유류 업계는 정부의 연료 현대화 정책과 외자 도입정책에 따른 각종 특혜로 오늘날 단시일 안에 한국최대의 산업으로 성장하여 확고한 기반을 쌓아 올렸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원유 가격 상승을 구실로 해서 이를 전액 한국의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회사는 조금도 부담을 지려 하지 않는다면 크게 지탄받게 될 것임을 주목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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