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의 부정부패 방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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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인도네시아 국회는 지난 13일 8개월간에 걸친 심의 끝에 부정부패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의 골자는 ①자신의 지위에 따른 귄한을 악용, 증수회를 하거나 ②자기·타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③직·간접으로 국가 경제 및 재정에 악영향을 준 자에게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다.
제재 내용은 민간인의 경우, 20년부터 종신형의 실형이나 약 8만「달러」이상의 벌금형이며 군인은 군법 회의에 회부한다고 돼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으로 소문난 부정의 천국이다.
자동차의 「핸들」을 구경 못한 사람도 돈만 내면 면허증을 얻을 수 있는데서부터 외국 원조 물자의 횡령까지 부정부패는 상하를 막론하고 속속들이 침투해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이 인니에 진출하려해도 우선 막대한 뇌물을 건네주어야 하며 그렇다고 해서 잘라먹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부패 상태를 일소하기 위해 「수하르토」 대통령은 작년부터 정부안에 부정부패 대책 위원회를 두고 관계 법안을 마련토록 지시했었다.
그러나 법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부정부패가 과연 일소될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부정부패 문제 특별 고문 「하터」 박사 도『「인도네시아」에서는 부정이 생활 기술의 하나가 돼 있다』고 한탄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외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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