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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공 등록제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11일 봄철의 집수리 및 건축에 대비, 미장공들에게 책임 있는 공사를 하도록 미장공 등록제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오는 4월 한달 동안 연탄 또는 유류연소 아궁이 및 온돌, 연통시공 미장공들을 거주지 동사무소에 등록시켜 이틀간 교육시킨 후 등록증을 교부, 앞으로는 모든 공사에서 시공자는 등록된 미장공만을 고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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