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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대폭 인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법무부는 11일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 사건처리 특례법」의 발효에 따라 강제 집행할 어음 및 수표 등 공증업무가 국민생활에 널리 활용되는 것에 대비, 지금까지의 공중인 수수료를 최하 2분의1에서 최고 6분의1로 줄이는 한편 상한선을 두는 등 공증인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다.
법부부에서 밝혀진 공중인 수수토의 개정내용은 어떠한 경우라도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한쪽에만 급부 목적이 있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쌍방의 촉탁에 의하더라도 양쪽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한편의 수수료를 쌍방이 분담하도록 돼있어 결과적으로 수수료가 2분의1로 줄어든 것이다.
법률행위의 목적물 또는 강제 집행할 뜻을 기재한 어음 및 수표의 가액이 10만원에서 1백만원까지는 등급에 따라 5백원에서 1천2백원까지의 수수료를 받도록 했으며, 1백만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액의 1천분의1을 가산하되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두었다.
또한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 특례법에 따라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할 상법규정에 의한 정관인증 수수료는 발행주식액면 액의 2천분의 1로 하되, 1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상한선을 두고 이사·감사의 선출 및 이사회결의 등 법인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결의서인 증수수료는 7천원으로 정했다.
또 법률행위의 목적물에 대한 가액 산정이 불능할 때는 현행 민사소송에 있어서와 같이 목적 물가액을 20만원으로 보고 6백원의 수수료를 내게 했다.
국민생활에 가장 많이 이용될 법률행위의 목적물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이 10만원에서 1백만원까지의 공중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0만원까지 5백원 ▲20만원까지 6백원 ▲50만원까지 9백원 ▲1백만원까지 1천2백원.
한편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처리 특례법의 발효로 공증업무를 할 5인 이상(서울의 경우)의 합동법률사무소 인가를 신청, 법무부에 의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는 11일 현재 서울의 13개 소, 부산의 1개 소 등 모두 14개 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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