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어긴 것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일본 정부가 여권의 목적지에 북괴의 소위 국명을 사용한데 대해 외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6일『이는 한일협정의 위배이기 때문에 강경히 시정을 요구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말했다.

<【동경=조동오특파원】>주일대사관 강영규 공사는 이 사실을 중요시하고 즉각 일본 외무성에 강경히 항의했다.
강공사는『일본 외무성은 여권 목적지 기재란에 북괴의 소위 정식명칭을 사용한데 대해 「평양」이라고 기재하여 북괴에 입국할 경우 북괴로부터 학대받을 염려가 있어 자국민 보호를 위해 북괴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변명했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미 승인국 중 중공과 월맹 및 동독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그들의 소위 정식국명을 사용해 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