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임야 소유·경영권 분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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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산림청은 사유임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는 「민유임야 경영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가칭)을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김영진 산림청장은 27일 하오 전국 임야 6백68만 정보 가운데 73%인 4백87만 정보가 민유임야이나 산림주의 자본 및 1인당 소유임야규모가 모두 영세하여 산림경영이 부진하다고 지적, 민유임야를 10만 정보 단위로 경영단위로 묶어 기업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민유임야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나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 도시자본을 투입할 수 있게 하고 임업의 수익성도 법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올해 산림해 복구제 사업의 기동화를 위해 3대의 「헬리콥터」를 도입, 공중방제사업을 벌일 계획이며 사방사업도 지금까지의 산지사방에서 야계사방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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