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척추신경과 시신경의 마비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진 「키니폰」이 함유된 약품의 생산금지 조치는 내려놓고 이미 생산된 약품은 계속판매를 허용하고있어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고있다.
보사부는 지난20일 세군성 질환과 이질·피부염 등 치료제로 쓰이는 「키노폰」이 시신경 등의 마비를 가져온다는 WHO(세계보건기구)의 통보를 받고 약사심의회의와 대한의학협회 등의 자문을 거쳐 이 약품의 제조 및 생산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미 생산된 약품에 대해서는 수거, 폐기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계속 판매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장 질환 환자가 특히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약품의수요가 높다는 점과 위해 도가 43%에 달하고 있다는 점등을 들어 보사부의 조치를 의아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