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의 미 병사재판 관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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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워싱턴 18일 AP동화】한국에서 최근 미군병사 2명에게 선고된 사형언도를 계기로 주둔국 민간인에 대한 미군범죄 피의 재판의 질적 문제에 새로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성 관리들의 대다수의견은 미군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있다는 것이며 국방성의 일부법률가들은 미군병사들이 미군법 회의에서보다 오히려 외국법정에서 훨씬 더 관대한 처우를 받는 것 같다는 인상마저 갖고 있다.
지난 12월4일 마약의 외상판매를 거절한 한국인부부를 살해·강탈한 죄로 한국법정은 미군2명에게 사형을 언도했는데 이는 해외주둔 미군에게 내려진 네 번째 및 다섯번째 사형선고에 불과하다고 국방성에서는 말하고있다. 그나마도 지금까지 형이 집행된 일은 한번도 없다.
일본에서 사형언도를 받은 해군수병은 공소심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된 끝에 현재 자유로운 행동을 누리고 있으며 태국에서도 공군사병에 대한 사형선고가 공소심에서 단기징역형으로 감형된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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