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의협, 동아제약에 경고…"응분의 대가 치를 것"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모두 유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번 사건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동아제약이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앞서 30일 재판부는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열루된 18명의 의사들에게 전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징역형 구형보다는 완화된 선고이지만, 의료계가 제기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됐다.

이에 의협은 “18명 의사 전원에게 약 4~12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의 의사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을 감수해야 하는 800~3000만원이라는 높은 벌금형이 내려진 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이 리베이트쌍벌제의 위헌 요소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재판부가 상충되는 여러 주장들 중에서 내부고발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신뢰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동안 의협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의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더불어 의약품 리베이트는 불투명한 약가결정구조를 통해 높게 책정된 약값, 높은 이윤이 보장된 복제약 판매중심의 제약회사들의 과열된 경쟁이 낳은 구조적인 문제임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재판부가 판결문에 탄원서의 내용을 인용하고 형을 경감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게 책정된 약값의 원인에 대해 정부측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고 이를 의료계, 제약계의 잘못된 관행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여전히 리베이트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약품 리베이트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제약사의 책임은 가려지고 의사들만이 사회적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의사들에 대한 일방적 매도를 통해 책임회피는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부의 책략에 의료계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정면 대응할 것”이라며 “위헌소송을 통해 악법에 대한 부당함을 끝까지 입증하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아제약에 대해서는 “오직 진료에 매진해 온 의사들을 기망해 사회적 사형선고를 받도록 한 동아제약에게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18명 의사에 대한 판결에 이어 약식 명령을 받은 100명의 의사들이 선고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이 향후 열리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기기사]

·법원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는 변형된 리베이트” [2013/10/01] 
·한양의대학장 아들 논문 표절,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 [2013/10/01] 
·곽경택 감독, 순천향대서울병원 홍보대사 위촉 [2013/10/01] 
·로슈,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헬스 부문 5년 연속 1위 [2013/10/01] 
·종근당도 지주회사 체제 전환 합류 [2013/10/01] 

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