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수군수 수천만원 수뢰 혐의 사전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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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0일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장재영 장수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 군수는 지역 건설업자인 A씨로부터 2008년 추석 명절 무렵과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장수군청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는 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비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북 지역 자치단체장은 장수군수를 포함해 모두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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