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SK그룹 사건’ 최태원 징역 4년·최재원 징역 3년6월 선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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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오후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최재원(50) 수석부회장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이 동생 최재원 부회장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투자금을 횡령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태원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준홍 전 베넥스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장모 SK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 회장측은 전날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국내로 강제송환되자 이날 오전 변론재개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펀드투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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