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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된 우 울 새 학년 공과금|학부형부담 어떻게 달라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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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교부는 2일 7l학년도 중-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자율적 경비·실험실습비 등 공납금 액수를 확정, 각 시-도 교육위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중-고교의 입학금은 공·사립 구별 없이 모두 현행보다 50%씩 인상했으며 자율적 경비와 실험실습 비는 현행대로 책정했다. 중-고교 재학생과 고등학교 신입생의 수업료는 올리지 않고 현행대로 책정한 반면 중학교 신입생의 수업료는 인상·인하·현행 등 세 가지로 구분, 조정했다.
조정내용을 보면 이미 무시험 진학제도가 실시된 서울·부산·대구·대전·인천·광주· 전주·제주 등 10개 도시의 수업료는 공·사립 모두 현행대로 한 달에 1천2백원 내지 1천3백원으로 책정했고, 3급 지인 수원 등 18개 중 도시와 4급 지인 속초·강릉·삼천 포·충무 등 4개 도시의 경우는 평준화계획에 따라 공립을 사립수준으로 올려 최고 71%까지 인상했고, 사립은 현행대로 시행키로 했다.
5,6급 지인 농어촌과 도서벽지지역은 공립을 25% 인상하는 대신 3백97개 사립중학교는 오히려 25% 내렸다.
25% 내림으로써 부족 되는 1억9천8백79만8천 원은 국고보조형식을 취하되 이 재원은 지방 교육교부 세 가운데 공립중학교로 나갈 보조금을 대신 사립중학교에 준다는 것.
결국 공립은 그만큼의 국고보조를 못 받게 된 셈이다.
문교부는 이와 함께 입학금의 50% 인상 액 만큼의 금액 5억3천9백만 원을 학교별로 기 채 케 하여 이 기 채 액에 대한 이자로 연간 8천53만8천 원을 국고에서 부담키로 예산에 계상 했으며, 기 채 액은 71학년도 제2학기에 상환키로 했다.
이 같은 문교부의 공납금 결정에 따라 현재 중-고교에 다니는 재학생은 입학금이 없고 수업료·자율적 경비·실험실습비가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와 똑같은 금액을 납부케 됐다.
신입생의 경우는 학생측으로 보면 현재의 사립수준 공납금에 입학금만 50%인상된 금액을 내는 셈이지만 학교측으로 보면 1,2급 지 공·사립중학과 3, 4급 지 사립중학은 학생측의 경우와 같이 입학금 인상 분만큼을 더 징수케 되며 5, 6급 지는 입학금 인상 분 외에 공립은 수업료 인상 분을 더 받게되는 반면 사립은 입학금 인상 분은 받을 수 있으나 수업료가 오히려 줄어들어 수입이 적어진다.
이에 따른 사립중학교의 반발을 막기 위한 방책이 5억3천9백만 원의 기 채인데 이 기 채를 내년도 입학생만이 부담할 것인지 2학기에 재학생 공납금도 올려 나눠 부담토록 할 것인지는 확실하지가 않다.
다만 이것이 학부모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 확실하며 71학년도 입학생만이 부담할 경우는 사실상 이번 인상이 1백%가 되며 재학생도 올려 부담시킬 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나는 꼴이 된다.
중학교에 들어갈 지망자들은 오는 9일부터 입학절차예치금(3개월 분)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과 부산은 최고 6천7백원(여자)에서 최하 3천5백70원(도서·벽지)으로 결정됐다.
이를 작년도 예치금과 비교하면 (10대도시 이외 지역은 가산) 평균 8백원 정도씩을 더 예치하는 셈이다.
이번 공납금 조정으로 인한 학부형 부담의 증가는 연간 약 8억 원(입학금 5억3천9백만 원, 수업료 약2억5천만 원)으로 추산되나 학교별 기 채 액도 결국 학부모가 부담할 것이므로 13여 원이 느는 셈이다. 서울에서 중학교 신입생과 고교 신입생의 두 학생을 가진 가정의 경우를 예로 하면 중학교 신입생에 대해서는 예치금 6천7백원 외에 입학 측 시 육성회 가입비 1천 원과 3개월 분 육성회비 3천 원을 내야되므로 모두 1만7백원이 필요하며 고교 신입생은 입학금 2천8백50원과 1기분(3개월 분) 수업료 3천8백10원(공립) 내지 5천40원 (사립) 육성회비 및 가입비 4천 원 그리고 자율적 경비와 실험실습비 등 모두 1만1천 원 내지 1만2천 원이 필요하여 이 가정은 2만2천 원 정도의 공납금이 든다.
여기에 교과서 대·교복·교 모 대 등 한 학생에 1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계산하면 4만여 원을 준비해야되는 셈이다.
이번 문교부의 공납금 조정은 공립 중-고교의 경우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없지만 사립 중-고교의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사립학교의경우 1년에 한번 받는 입학금은 사실상 1백% 인상혜택을 받았으나 국고보조를 받는 공립과 똑같은 혜택이며 수업료는 1급 지에서 4급 지까지가 현행 대로인 데다가 5. 6급 지는 오히려 인하되는 기현상(?)까지 일어나 국고보조가 있다할 지라도 전혀 그들이 주장하는 운영 난이 해소됐다고는 보기 어렵다.
신입생배정거부 등 극한적인 구호를 내걸었던 사립 중-고교에 대해 문교부가 어떤 정치적인 묵계(?)로 무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도 있으나 이들의 반발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것이 문교당국의 당면문제인 것 같다. <이돈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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