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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신청」후에 제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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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법사위는 3일 변호사에게 공증인의 길을 터주는「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 사건처리 특례법안」심의에 착수했다.
대한변협과 대법원의 사법제도 심의회의 건의를 받아 법사위가 성안한 특례법은 ①단독관할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고 ②공증인은 공증인 법에 규정한 업무 이외에 어음·수표와 이에 부착된 부전에 즉시 강제 집행할 것을 기재한 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③법인 등기에 첨부되는 결의서는 공증인의 인 증을 받아야하며 ④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자가 3인 이상의 변호사로 합동 법률사무소를 설립한 경우에는 공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사위는 이 법의 제정과 함께 공증인에게도 변호사를 겸할 수 있도록「공증인 법」을 개정할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법사위소위는「징발재산법개정안」심의에서 소송이 계류중인 것은 국방부장관에 대한 지급신청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소급규정만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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