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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밀매 등 모두 구속 지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지난 7일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이 발효함에 따라 한미합동수사반을 편성, 25일까지 1차로 「해피·스모크」와 습관성의약품의 밀매자 및 상습복용자들을 일제단속한 결과 한국인 15명을 적발, 모두 구속하고 미군 8명을 미군수사기관에 이첩했다.
보사부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법에 따라 앞으로도 「해피·스모크」와 대마 잎 및 대마가루 등을 팔거나 상습으로 피우는 자를 강력히 단속, 모두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도록 각 시·도에 지시하고 국산대마로 만든 「해피·스모크」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정보를 얻어 수사를 펴고있다.
보사부는 이번 단속에서 ①미군기지촌 ②대학가 ③「히피」성 청년들의 은거지 등을 중심으로 서울용산구·대구시·경북왜관읍·부산·광주·대전·인천시주변과 경기도오산·평택·부평·연천·의정부·동두천·포천·파주지역을 집중단속한 끝에 대마류 밀매 18건을 적발, 대마 잎과 가루 22㎏과 습관성의약품 5백28종, 「해피·스모크」 58갑 및 「헤로인」 9g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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