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등 가격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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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전자공업육성과 수출진흥 및 외자유치방안으로 ①전자제품을 만드는 소재에 대한 수입특관세를 면세하고 ②시판제품에 대한 물품세를 인하하며 ③합작투자회사에 대한 일정비율의 시판을 허용키로 했다.
23일 하오 이낙선 상공부장관은 전자공업분야에 대한 외화유치와 수출촉진을 위해 합작투자회사의 시판을 허가키로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히고 시판비율은 ▲A품목=아직 국내생산이 안 되는 품목(칼라TV 등)은 연5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리면 국내시장수요의 1백% (무제한)까지 판매할 수 있고 ▲B품목=국내생산이 되나 수출까지는 못하고있는 제품(테이프 레코더·전축 등)은 연1백만「달러」 수출을 했을 때 국내시장 수요의 30% ▲C품목=국내에서 생산되며 수출도 되는 제품(라디오·TV) 등은 연2백만「달러」 수출을 이행했을 때 국내수요의 20%까지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시판허용 조건을 이행한 업체가 많아 국내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때는 합작회사의 내국인 주식지분에 대한 외화가득액 비율대로 이를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판허용과 함께 국내수요를 늘리기 위해 관계세법을 개정, 물품세를 인하하고 부품을 만드는 소재에 대한 특관세를 면제하는 원칙이 관계당국간에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현재의 전자제품의 공급「셰어」는 수출64대 내수36이며 이러한 상태로는 수출경쟁력이 약하여 76년도 4억「달러」목표달성이 힘들기 때문에 76년까지는 수출55대 내수45가 되도록 국내수요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현재 국내의 유력한 전자제품합작회사들은 삼성도NEC·삼성SANYO·한국도시바·민성전자·고미산업·한국크라운·「일텍트로·보이스」·한국후꾸리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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