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 가구에 2억2천 만원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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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3일 금년도 일반 오물 수거료 2기분(7∼12윌) 부과기준을 조정, 시내60만7천2백90가구에 대한 수거로 2억2천6백57만5천원을 부과했다.
건물·월수입·재산세 등을 기준으로 평가, 부과되는 일반 오물 수거료 2기분은 1기분(1월∼6월)57만5천2백27가구 2억1천9백98만5천원보다 3만2천63가구 56만원이 늘어났다.
서울시는 가정용 오물수거기준을 6등급으로 나누어 건물30평·월수입 5만원·재산세 3천원 이상의 가정을 1등급으로 월1백원을, 건물20평·월수3만원·재산세 1천원이상을 3등급으로 월70원씩 수거료를 부과한 것인데 등급별 부과기준 및 부과액수는 다음과 같다.
▲1등급(건물30평 재산세 3천원이상) 1백원=10만5천 가구(6천3백 만원) ▲2등급(25평 2천원이상) 90원=7만7천 가구(4천1백73만원) ▲3등급(20평1천원이상) 70원=11만6천8백85가구 (4천9백8만6천원) ▲4등급(12평5백원이상) 50원=16만8천7백56가구(5천62만6천8백원) ▲5등급(7평 2백원이상) 30원=8만8천3백34가구(1천5백90만원) ▲6등급(7평 이하2백원이하) 20원=5만1천 가구(6백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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