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판매업체 등록제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음반법 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을 수입·반입 또는 받아들여 이를 국내에서 복사·배포하는 행위를 규체할 법적근거와 불량음반의 합리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하는 이 개정안은 국회본회의의 통과가 남아있으나 법사위의 안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제7조2항(판매업자의등록=신설) ⓛ음반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에 등록하여야한다. 등록한 음반 판매업자가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수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판매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음반의 반입등) 1항(개정)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을 수입·반입 또는 수취하거나 이를 국내에서 복사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항(음반의 수출추천=신설) 국내음반 (음반의 원반을 포함한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제11조 (업무감독=개정)문화공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한 음반제작자 및 제7조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음반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협회설립=개정)「음반제작자」를「음반제작자와 음반판매업자」및「음반제작자협회」로 한다.
제13조 (벌칙=개정 및 신설)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음반을 제작한자 ②제7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음반을 판매한자 ③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음반을 수입 또는 수취하거나 이를 국내에서 복사 배포한자 ④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자 2, 전항에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음반은 이를 몰수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