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액 인하 신민, 법 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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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20일 편용호 의원 등 22명의 이름으로 지방교부세법개정안과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냈다.
지방교부세법개정안은 동 4조 교부세의 재원 중에 현행내국세총액의 1천분의1백60을 1천분의1백40으로 인하하고 의무교육재개교부금법개정안은 동4조 교부금의 종류 중 1호에 해당하는 당해 내국세총액의 1천분의1백5를 1천분의90으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신민당은 두 법안의 제안이유로 현 교부금세율은 내국세가 1천억 내외에 머물렀을 때 제정된 것인데 비해 현재 내국세의 비중은 4천억에 육박하고 있으므로 과다해진 교부금 비중을 인하하기 위해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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