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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거·정류장 질서 혼란 등 개선 안된 채 단속 비웃는 「위반차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경이 고층 빌딩 앞이나 도로를 마구 점유, 통행까지 방해하는 주차위반을 비롯 각종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일제 단속한 결과 지난달 16일부터 15일까지 모두 4만9천68건을 적발, 처벌했으나 도심지의 불법 주정차·정류장 질의서 혼란·자가용 차량의 영업행위 등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단속된 4만9천68대의 법규위반차량 중 주정차 위반이 l만6천4백3건으로 으뜸, 신호위반이 6천8백46건으로 다음, 차선위반 4천3백43건, 정류장 질서혼란이 2천3백44건, 회전위반 2천1백67건, 우선 멈춤 위반이 2천l백39건, 추월 1천3백9건, 과속 8백37건, 정비불량 8백29건, 무면허운전 1백13건 등으로 종전보다 3배 이상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찰의 단속에도 서울 무교동·태평로 일부, 소공동, 을지로 등의 도심지에서는 여전히 주정차 위반 차량과 자가용차의 영업행위 등이 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단속한 차량 중 4만4백52건을 즉심에 돌리고 8건만을 입건, 6백21건을 행정 처분하고 2백36건을 훈방 조치했다.
위반차량을 차종별로 보면 택시가 2만8천7백건으로 으뜸, 화물트럭이 1만2백38건, 버스 7천9백건 등으로 나타났으나 사실상 특수차량은 거의 단속하지 못한 실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주차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연말까지 계속 주차위반 차를 적발할 강경한 방침을 세웠는데 주차위반의 경우 겨우 승용차 3백50원, 화물차 및 대형차 5백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벌칙내용이 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 당국자는 위반 차량이 계속 늘어날 경우 고발 내지는 차량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경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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