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이 있는 피고에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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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알리바이가 뚜렷이 있는 사람을 전과자라고 해서 구속 기소되어 1심 판결에서까지 유죄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억울한 사정이 밝혀져 무죄로 석방되었다.
서울 형사지법 항소 2부(재판장 백종무 부장판사)는 절도죄로 1심에서 징역2년6월을 선고받은 김용식 피고인(36·주거부정)에 대한 1심 판결을 깨고 사건당시의 김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2월20일 서울 중구 다동154의28 부민옥에서 종업원 박순애양(21)의 「트랜지스터·라디오」 1대 등 9천여원 어치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뒤늦게 도범 일제 단속기간인 3월20일 종로 경찰서에 구속됐는데 라디오를 도난 당했다는 그날에 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걸려 종로 경찰서 보호소에 보호되어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김 피고인은 그 이틀전인 2월18일 밤9시40분쯤 종로구 관철동 삼일다방 앞길을 건너다 도로교통법에 걸려 주민등록증을 안 가졌다는 이유로 즉결에 넘겨져 19일부터 24일까지 6일 동안 구류 중이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알리바이」를 확인조차하지 않고 경찰은 김 피고인을 구속했으며 검찰을 거쳐 1심 판결에서까지 유죄로 판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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