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사 등 상장 18개 법인 「비공개」로 결정, 혜택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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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13일 47개 상장법인 가운데 금성사 등 18개 법인을 비공개 법인으로 결정, 세제상 혜택을 중단키로 하는 한편, 비 상장법인인 부산은행 등 6개 업체는 이를 공개법인으로 인정했다.
공개법인혜택을 못받게 된 상장법인은 ▲재보공사 ▲대한항공 ▲국제관광 ▲서울교통 ▲동아제약 ▲호남비료 ▲한일「시멘트」 ▲제일「스레트」 ▲한국유리 ▲「럭키」화학 ▲서울미원 ▲조선공사 ▲한국기계 ▲금성사 ▲대한철광 ▲부산철관 ▲한국주철관 ▲대한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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