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운영질의 내무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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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내무위는 12일 전투경찰대설치 법안심의에서 박영수 내무·유근창 국방차관을 참석시켜 향토예비군의 운용상황과 전투경찰대의 필요성 여부 등을 마쳤다.
야당의원들은『향토 예비군 설치 법에 의하면 예비군이 공비로부터의 향토방위를 위해 설치된 것인데 정부가 북괴의 노동 적위대에 대비해서 전면전에 동원하기 위한 것처럼 말한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강하고 『예비군이 전면전에 대비한 것인지 공비소탕을 위한 것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또 정 국방장관이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 후보의 예비군 폐지주장을 이적 행위처럼 반박한 이유를 물었다.
유 국방차관은 답변에서『향토 예비군은 향토방위와 전시 동원 등 두 가지 목적에서 창설되었으며 지난 4일의 정 국방장관 회견동기는 북괴가 현재 진행중인 노동당 5차 전당대회에서 무력적화 침공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이시기에 예비군 존폐문제가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유 차관은 전경대원은 18세 이상의 장정 중 징집 대상자를 제외한 사람들로 충원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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