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한 치과의사 70%는 다음해 또 탈세 … 지하경제 뒤지면 세수 27조 확보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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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당초 계획한 대로) 27조원 규모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상식으로는 지하경제를 한 번 뒤지면 내년에 또 나오겠느냐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또 나오는 게) 가능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치과의사를 조사하면 탈세가 나왔을 경우, 대오각성해서 (소득신고 탈루) 안 하는 게 30%밖에 안 된다”며 “조사해보면 올해 걸려서 (탈루세금을) 물고 나면 이 가운데 70%는 또 (탈세)하는 현상이 해마다 반복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로 인한 세수 증대) 추계가 그렇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의 발언은 박근혜정부 공약 재원 135조원 가운데 27조원가량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조달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정부의 계획처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천문학적 규모인 27조원을 조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쇄도하는 데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다음 달 금융정보분석원(FIU) 개정법안이 발효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가 더욱 본격화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FIU 접근이 제한적이었으나 올해 11월부터는 접근할 수 있는 정보량이 크게 늘어나 차명계좌 추적이 쉬워진다. 현 부총리는 “FIU 자료를 활용한 실적 목표치가 올해 4000억원 정도인데 내년 2월 되면 얼마나 확보했는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효과도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법개정안을 통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발급대상 한도가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현 부총리는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세수 잠식에 대처하는 방안이 주요 이슈였다”며 “FIU법이 발효되고, 양성화 관련 제도까지 개선되면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가 현저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원한 전직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해봐야 확보할 수 있는 돈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여전히 의구심을 나타냈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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