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정리에 바친 2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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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 제1변담사회가 수여하는 올해 제2회 법률문화상은 서울지법형사2과장 고일석씨(48)에게 주어진다. 고씨가 법률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자에게 수여되는 「법률문화상」(상금 30만윈) 수상자로 결정된 것은 20년간의 법원행정실무자 생활을 통해 이루어놓은 17권의 『판례총람』을 비롯한 방대한 저가단 때문이다.
특히 『판례총람』 17권은 1만5천 「페이지」에 10만건에 달하는 판례를 담은 한국법장의 『과비전』같은 자료.
그가 『판례총람』에 손을 댄 것은 15년전 대법환민사부에 근무할 때부터였으며 당시 고두법원수석태장이었던 임지과 서울민사지법원장에게 『우리나라 판례체계를 만들고 싶다』 고 제의함으로써 이루진 것이다.
『작년4월2만1천장에 달하는 윈고뭉치를 가지고 어떤출판사를 찾았을 때, 집필경비2백여만원이든 이원고를 10만원에 사겠다고하여 원고를 불사르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여기에 분기하여 스스로 청림각이란 출판사를 내고 『판례총람』의 출판에 나섰으며 68년까지 8권을 발간한데 이어 지금까지 17권을 내고있다.
이 책은 1·2·3권은 민법을, 4권은 민사예법, 5권은 상법, 6·7·8권은 민사소송법, 9권은 민사특별법, 10·11·12권은 형법, 13·14권은 형사소송법,15권 형사제법과 군사제법, 16권은 위법·행정법·사법·문오 및 사합법, 17권은 재정법·세법으로 돼있다.
해방후의 대법원판례와 각 고법 상고겸 판례는 물론 일제하의 조선고적법환의 이례도 우리말로 옮겨 수록했다.
모두 2천여만원이 든이 『판례총람』을 위해 누구에게 보조를 받은 일도 없어 마침내는 자택까지 경매에 넘어갔다.『어느 누가 하더라도 이것은 만들어야한다』는 신념으로 매권 1천부를 발간했다.
『돈이 남는 장사라면 제가 하게 남겨둘 리 있음니까. 장사는 도외시하는것이지요.』
새로운 이례를 보충하는 작업이 계속된 때문에 추술의 목차는 별도로 작성돼야했고,중복된 판례도 적잖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목차작성과 전체적인 정비작업을 해야겠다는 것이다.또 6개윌에서 1년마다 나오는 책도 기간을 더 단축하겠다고한다.
그는 대법원판결만 이 책에 수록하는 때문에 하급심에서 이루어진 재미있고 중요한 판례가 무시되는 경향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끝에 지난10윌『판례월보」를 참간했다. 대법원과 하급번의 판례를 반반정도 수록하고 거기에 정석과 해세, 유명법박인의 논문도 실을 예정이다. 그는 『판례총관』말고도 『호제집항법해세』 『공탁법해저』등 저서도 내놓고있다.
『소송외 절차는 사소하다면 사소하겠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법률사건에는 압류가질분·경민가 있을 수 있는 때문에 절차법판계의 책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률문화상시상식은 11일하오6시 제1사해사회관에서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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