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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음향 일제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최근 서울 등 전국 일원에 부정·외설 등 풍속을 해치는 퇴폐성 음악이 널리 퍼져 경찰이 이 단속에 착수했다.
5일 치안국은 이같은 음반과 카세트 등은 엑스포의 참관자들이 귀국할 때 소지품으로 반입한 것이 많은 것으로 밝혀내고 일부 관광 버스, 고속 버스, 각종 승용차의 카스테레오, 다방 등 유흥업소에서 공공연히 틀고있어 미풍양속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 일제단속에 착수했다.
이날 치안국은 우리나라의 음반에 관한 법률 가운데 ①문공부에 납본되지 않는 것 ②예술윤리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 것 ③불합격된 것은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8조 규정에 따라 왜음곡, 카세트와 PX등에서 유출된 레코드의 판매행위 및 복사행위를 철저히 단속, 적발되는 자는 이 법 13조를 적용, 20만원의 벌금을 과하기로 했다. 지난 4월 현재 허가된 음반은 9백11종으로 이밖의 음반은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
치안국은 이날부터 관계기관원과 경찰서별로 단속반을 편성, 음반판매점, 카트리지, 녹음테이프 장치를 설치한 각종 버스, 승용차 등을 노상에서 수시 검문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경은 5일 상오 불량서적 및 왜음반 일제단속에 나서 모두 38건을 적발, 그중 삼문사란 간판아래 불량서적을 만들어 팔던 남승복씨를 입건하고 나머지 38명은 즉심에 돌렸다.
이날 단속은 주로 서울 시내 중심지 도로변의 수레행상과 동대문시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어 불량서적 4백36권, 불량만화 4백권, 왜음반 70장, 음화 1백70장 등을 압수했다.
압수된 책들은 다음과 같다.
▲동굴초 ▲풍전등화 ▲원앙성 ▲칼러·리베 ▲젊은 육체들 ▲꽃방석 ▲악녀 ▲인생역마차 ▲국화부인 ▲꽃베개 ▲인생복덕방 ▲계절풍 ▲즐거운 손님 ▲비경의 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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