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인술 불가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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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의사의「배임」이나「실수」로 피해를 본 환자들이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최근 미국서 부쩍 증가하고 있다.
AMA(미국 의사 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전체 의사 중 4분의1이 생애를 통해 한번씩은 이런 소송을 당하게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어린아이들의 부러진 다리에 「캐스트」를 너무 단단하게 하여 썩게 만들어 결국 다리를 절단케 한다거나, 어른들의 식도 수술을 잘못 해 사경에 이르도록 만드는 등 의사들의 실수에 관해서 손해 배상이라는「철퇴」가 내려지기 시작하자 종래의『신성 불가침 시』되던 의사들의 특전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
최근「뉴요크」주 법원은 척추 수술 결과 두 다리를 못 쓰게된 환자에게 75만 달러(약 2억2천5백 만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으며 마이애미에 사는「엘렌·홀」부인은 수술 후의 투약 잘못으로 영구 불구자가 되어 1백50만 달러(약 4억5천 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외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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